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이두언 세대가 등재되어 있고 그의 동거인으로 정명선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사람들을 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삼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 및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한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붙임 및 미장스톤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이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31호선)(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상세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