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신풍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유형의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의 제5층 제513호로서, (사용승인 : 2019.06.28.) 외벽 : 석재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오피스텔(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및 난방설비 등 설비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노폭 약 3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08-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2),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4-08-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신풍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