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상업·업무시설,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부일로"" 및 ""신흥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경인전철 ""부천역""이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3층 324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05년 3월 5일]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7필 일단지의 유사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및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1,2)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5~7) 토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부천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 별 차이 없음.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40,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