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부천동여자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소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8층 건물내 제6층 제6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6.24)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측으로 너비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25. 8.26. ~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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