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현장에서 만난, 점포 운영자 유순옥을 면담한 후 안내문 교부함. 유순옥 본인과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으로 등재된 이정희가 공동으로 보증금 2,000만원, 차임 120만원에 점포를 임차하여 점유,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운양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9층 건물내 제8층 제801호, 제802호, 제8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2) 외벽 : 외장용석재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임.
학원(801호, 802호), 미용실(807호)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노유자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측으로 너비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근린상업지역(2014-11-27), 도시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 371.43m 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2류(폭 15m ~ 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 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지정기간:25.8.26. ~ 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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