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구래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단지로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김포골드라인'구래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4층 건물내 16층 16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광평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공도와 연결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대로2류(폭 30m~35m)(접 합), 대로3류(폭 25m~30m)(2014-11-27)(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 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 5.)토지정보과문의)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