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김포골드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김포골드선)이 소재하 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1층 11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1.10) 외벽: 석재 붙임 및 스톤코트 등 마감, 창호: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업무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으로 외곽공도에 연계되어 있으며, 북동측으로 소로3류(특수도로)를 이용 중임.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 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 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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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