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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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와 소유자 아닌 사람 1명이 각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소유자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해 두었음.
- • 2026.06.16 (10:00)예정170,000,000원
- • 채권자에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임차인송OO
- • 가압류권자삼OOO OOOO
- • 가압류권자신OOO OOOO
- • 가압류권자하OOO 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김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삼OOO OOOO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대곶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유형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편의성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더원팰리스 103동) 내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8.19) 외 벽 : 인조대리석 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단지형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5필 1단의 대체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 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세로의 지선도로(율생중앙로75번길)에 접함.
율생리 485-8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곶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 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대곶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 율생리 484-5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대곶처리분구)<하 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율생리 484-6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곶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 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대곶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 율생리 484-9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대곶처리분구)<하 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율생리 487-5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곶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 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대곶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