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중동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전철역(경인선 "중동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외장석재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m 및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송내동 56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2025.8.26. ~ 2026.8.25.)) 송내동 562-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2025.8.26. ~ 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