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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3,4.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목록3,4.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임차인 은종국을 면담한 후 안내문 교부함. 각 목록 부동산의 소유자는 배우자 기경남이라고 함. 임차인 은종국이 목록 부동산을 모두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임차인 은종국을 면담한 후 안내문 교부함. 각 목록 부동산의 소유자는 배우자 기경남이라고 함. 임차인 은종국이 목록 부동산을 모두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목록3,4.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 • 2026.05.14 (10:00)예정1,023,396,5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
- • 채무자은OO
- • 소유자기OO
- • 임차인은OO
- • 근저당권자국(OOOOOOOOO)
- • 근저당권자미OOOOOOO
- • 압류권자김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김OO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오니산리야구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유사규모의 공장단지,농경지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토지:1필지 대체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 공장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토지:1필지 부정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제조장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토지:1필지 세장형의 토지로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토지(지목:도로)를 통하여 외곽의 공도와 연결됨.
기호(1,2,5)토지:계획관리지역(2023-05-02)(계획관리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미래도시과 문의)),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종합허가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하수처리구역(대곶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 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해당사항없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기호(3)건물: 1994년 1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은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건물로 내,외벽:판넬마감등 창호:샤시창호 높이:6.35m 기호(4)건물: 1994년 사용승인을 받은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건물로 내,외벽:판넬마감등 창호:샤시창호
기호(3,4)건물 공히 공업용(공장,제조장,작업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본 위생설비등 되어있음.
본건 지상에 아래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ㄱ)컨테이너,사무실등:3×4= 약12㎡ ㄴ)블럭조 판넬지붕,다용도실등:1.5×4= 약6㎡ ㄷ)컨테이너,창고등:3×4= 약12㎡ ㄹ)판넬조 판넬지붕,보일러실등:1.5×2.5= 약3.7㎡ ㅁ)판넬조 판넬지붕,공장등:(3×3.5)+(1.5×4.5)= 약17㎡ ㅂ)판넬조 판넬지붕,통로등:4×1.3= 약5.2㎡ ㅅ)판넬조 판넬지붕,통로등:4.5×1.3= 약5.8㎡ ㅇ)철파이프조 천막지붕,창고 및 작업장등:(5×13)+(21×12÷2)+(19×7÷2)= 약257㎡
기호(3)건물은 의뢰목록과 실제 소재지는 거물대리 178번지로 되어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거물대리 178번지외1번지인 178번지(기호(1)토지) 및 179-2번지(기호(2)토지)로 등재되어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제시외 건물 기호(ㄱ)과 제시외 건물 기호(0)의 북측 일부는 의뢰외 토지인 거물대리 179-1번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전 재확인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