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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 임진순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재 '복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0층 건물내의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 : 2003.06.27)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광평수의 완경사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범박고-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범박초등학교(병설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복사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시온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일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천대소사캠퍼스-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예일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복사초)(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