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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신은경의 자녀 이상희를 면담 후 안내문 교부함. 본인은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함. 망 신희영이 외할머니라고 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부천양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본건 남측으로는 ""부천괴안공공주택사업""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안곡로"" 및 ""부광로"" 로변 등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서측 근거리에 경인선전철 ""역곡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 는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4층 건물 내 2층 207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85년 11월 28일]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기,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괴안동 25-3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853)(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양지초)<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괴안동 16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지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 별 차이 없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