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가현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 형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은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근거리에 지하철역(장기역/김 포골드라인)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편리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알루미늄시트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내 제2층 제216호로서, (사용승인 : 2018.01.26) 외벽 : 치장벽돌 및 판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현황은 휴업 상태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공동위생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 3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13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대로2류(폭 30m~35m)(2014-11-27)(접합), 소로2류(폭 8m~10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김포가온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김포금빛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 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