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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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소재 ""북변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간선도로변 기존주거지대내에 소재하는 바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남동측으로 접한 소로를 통하여 김포대로에 연계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근거리 에 김포골드라인 북변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0층건내 1층 113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인테리어 마감, 창호: 섀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1995.02.11.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도시가스), 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3필지 일단지의 가장형 평지이며 1개 동(130개 호, 주차64대, 승강기 2대, 용적률 275.33%) 건부지임.
남동측으로 소로, 남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기호 1), 2), 3) 모두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 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북 변처리분구)<하수도법>임. 기호 1)만 추가사항 :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 2)만 추가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철도(도시철도과 문의)(저촉), 도시철도(저촉), 중로1류(폭 20m~25 m)(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철도보호지구(2019-07-26), (철도과 )<철 도안전법>. 기호 3)만 추가사항 :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