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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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천역(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14층 건 중 9층 931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등 마감임. 내벽 : 미상임. 창호 : 샷시 등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 ※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및 임대상황'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7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동측(노폭 약 6m), 남동측(노폭 약 8m), 남측(노폭 약 25m)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일련번호 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5),6),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