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와 소유자 아닌 사람이 각각 세대로로 등재되어 있어 소유자 아닌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통진읍 서암리 소재 ""통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통진 읍 시가지의 외곽지대로 대상물건과 유사한 타운하우스 형태의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 지대로 이루어져있어 주거환경은 보통정도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정도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지층일부로서, 외 벽 : 인조석붙임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인접토지(서암리 852-11 등)와 함께 단지형태의 다세대 주택( 삼성타운하우스 )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단지 서측으로 폭6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라라유치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통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 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통진처리분구)<하수도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