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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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오정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공동주택, 일반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의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1.3.16.) 외벽: 본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이중창 등 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1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