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받아 확인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출입문 틈에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을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김포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동유형의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내 12층 1207호 외벽: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 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광평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 정비되어 있으며 외곽의 공도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 (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 상대보호구역(2023-03-0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37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위탁지역 해발90m , 육군17사단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추가기재>도시관리계획재정비공람중2011.01.31일부터14일간(국.공휴일포함),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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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