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다만, 소유자인 (주)청연스카이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목록2.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석정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제조업소,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 고 있음.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임.
기호1 토지의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폭(노폭 약6~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3 은 '도로'임.
공히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임.
없 음.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상의 바닥포장, 펜스, 조경수목,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평가되었음. - 본건의 개략적인 위치 및 경계 등은 지적도면,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등을 종합 참작하였 고, 정확한 위치·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을 요하는 사항임.
기호2는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 마감. 창호: 샤시 창호임.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갖추었음.
후첨 ‘사진용지’등과 같이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물의 기본전기설비 및 기호2(가동) 건물에 부합된 캐노피(차양 및 비가림 시설) 등 은 본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포함평가되었음. - 기호2(가동) 내 소재하는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236호’상의 기계기 구는 명칭이 ‘New packaging machine(HY300-16C)'으로 표시(기계명칭 및 모델명 기준시 마 스크 자동포장기계로 추정됨)되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3D Mask Machine (모델명 미상) 및 기타부대설비를 포함한 마스크제조라인 2식(자동포장기계 미포함)‘으로 확인되었고, 목록상 기계기구 명칭과 실제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비교할 때 물적 동일성 여 부는 명확치 않으나 제조업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근저당 설정 당시와 현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동일한 것으로서 기계 명칭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므 로 물적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평가하였음. - 본건 내 소재하는 (제시외)기계기구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236호 ’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유관계가 불확실하고 이동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