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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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채무자(소유자)의 가족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ZHENG FENG는 채무자(소유자)의 배우자임.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촌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갖추었음.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의 남측,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건물(기호1)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로 되어 있고 토지(기 호2)는 지분등기가 된 공유지 상태로서, 건물과 대지사용권(토지지분)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 행 등을 고려하여 기호1과 기호2를 일괄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