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2. 부동산 내용과 동일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각 보고함. 안내문은 2층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자는 없었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소재 ""후평1리복지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가주택, 전원주택, 농경지(전,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수 및 배차 간격을 고려시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 부정형 평지로서,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사인 소유 토지)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주목, 홍단풍, 향나무, 수국 등), 조경석, 철대휀스, 전면 아치구조물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하우스시설(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약 20㎡) 및 컨테이너(약 18㎡)는 소유자 불명이고,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하여 본건 평가에서는 제외하였음.
기호(3)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가. 자세한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토지의 동측으로 인접한 진입로(후평리 194-3, 지목: 전, 현황: 도로)는 사인(김○○ 외 2인) 소유의 토지인 바,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주택은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 : 1997년 11월 19일)
1,2층 공히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태양광설비(지붕 소재)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건물의 부합물로 판단되는 옥외계단(샷시조 렉산지붕 포함), 태양광설비 등이 소재 하며, 그 외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본건 건물의 1층 용도는 공부상 ""농가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택""임.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