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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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주)호텔마리나베이서울 대표 김*주를 면담하여 점유관계 파악함. 목록 부동산(객실) 소유자와 호텔 측이 객실운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객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계약시 호텔 측에서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없고 매월 운용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다르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아라김포여객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인항(김포) 및 항만관련시설, 대형유통 및 판매시설, 대규모 물류센터 등으로 형성 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 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3층 제347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7.27) 외벽: 인조석 붙임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입니다.
일반숙박시설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 어 있습니다.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동측으로 로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6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김포고촌물류단지),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고촌물류단지 처리분구)<하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항만구역<항만법>.
본건은 공부상 ""347호""이나, 객실문에 부착된 호수는 ""353호""로 표기되어 이용중인 바, 경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