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학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운양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5층 건물 중 제1층 제15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7-11-02)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열두달(타로)""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