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김포장기지역에 위치한 "금빛수로"에 따라 조성된 근린상가지대임.
대규모택지개발지역 내 위치하고 국도48호선이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제1층 제116호로서, 외벽 : 복합패널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알미늄섀시 등 창호임.
인근 2개 호수와 일괄하여 "철인7호치킨"으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고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1개 동(40개 호, 주차 37대, 용적률 134.10%) 건부지임.
동측으로 중로에 2층부분이 접하며, 본 건 1층 접면은 "금빛수로"변 보도브럭 포장로를 이용 출입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