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운양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편의는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으로, 초월홍삼 판매점이었으나 현재는 미운영 공실상태인 것으로 보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미터내외, 동측으로 폭 약 15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상황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