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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333-34-8313096 (허영남)

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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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6
    유찰 9회
    🏬근린생활시설
    부천지원
    2024타경5487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01번길 32, 6층 601호 (내동, 삼성하이츠빌)
    206,000,000원
    8,313,000원
    96%
    (유찰 9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31.98㎡(9.67395평)
    건물면적
    49.265㎡(14.9026625평)
    ₩ 청구액
    160,124,9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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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2.02
    2024.12.12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임차인 신현우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확인서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기일 내역
    • • 2026.05.07 (10:00)예정
      8,313,000원
    • • 2026.04.02 (10:00)유찰
      11,876,000원
    • • 2026.02.12 (10:00)유찰
      16,965,000원
    • • 2026.01.06 (10:00)유찰
      24,236,000원
    • • 2025.12.02 (10:00)유찰
      34,623,000원
    • • 2025.10.28 (10:00)유찰
      49,461,000원
    • • 2025.09.16 (10:00)유찰
      70,658,000원
    • • 2025.08.12 (10:00)유찰
      100,940,000원
    • • 2025.07.01 (10:00)유찰
      144,200,000원
    • • 2025.05.27 (10:00)유찰
      206,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신OO
    • • 채무자겸소유자
      임OO
    • • 임차인
      신OO
    • • 교부권자
      부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임차권자
      신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6층 601호로서, 외벽: 치장타일, 스톤스프레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인 것으로 판단됨.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경보기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부지의 남측으로 노폭 약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측으로 막다른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내동 11-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내동 11-16,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13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내동중- 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삼정초)[기타사항은부 천교육지원청에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판단 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