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음.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장기고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 유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지하철역(장기역/김포골드 라인)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편리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 : 2008.06.12)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및 돌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등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 3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장기택지개발사업),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예은유치 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장기고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 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장기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 리분구)<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