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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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시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미장스톤, 석재 붙임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