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임차인 양정운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확인서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내 6층 602호로서, 외벽: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이 있음.
2필 알단의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393-18: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9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참여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