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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1
🏬근린생활시설
부천지원
2024타경5309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96번길 109, 6층 602호 (고강동, 테라스더시티)
219,000,000
4,331,000
98%
(유찰 11 회)
AI 예상낙찰가
135,780,000(인근 낙찰가율 62%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32.24(9.75평)
건물면적
56.69(17.148725평)
₩ 청구액
199,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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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19
2024.11.25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임차인 양정운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확인서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기일 내역
  • 2026.06.11 (10:00)예정
    4,331,000원
  • 2026.05.07 (10:00)유찰
    6,187,000원
  • 2026.04.02 (10:00)유찰
    8,838,000원
  • 2026.02.12 (10:00)유찰
    12,625,000원
  • 2026.01.06 (10:00)유찰
    18,036,000원
  • 2025.12.02 (10:00)유찰
    25,765,000원
  • 2025.10.28 (10:00)유찰
    36,807,000원
  • 2025.09.16 (10:00)유찰
    52,582,000원
  • 2025.08.12 (10:00)유찰
    75,117,000원
  • 2025.07.01 (10:00)유찰
    107,310,000원
  • 2025.05.27 (10:00)유찰
    153,300,000원
  • 2025.04.22 (10:00)유찰
    219,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양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임차인
    양OO
  • 가압류권자
    주OOOOOOO
  • 압류권자
    부OO
  • 압류권자
    서OOOO
  • 압류권자
    군OO
  • 압류권자
    안OO
  • 압류권자
    국(OOOOOOOOO)
  • 교부권자
    서OOOO OOO
  • 교부권자
    서OOOO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
  • 교부권자
    부OO
  • 교부권자
    서OOOO OOO
  • 교부권자
    안OO
  • 교부권자
    국(OOOOOOOOO)
  • 교부권자
    국(OOOOOOOOO)
  • 교부권자
    군OO
  • 교부권자
    의OOO
  • 교부권자
    서OOOO OOO
  • 교부권자
    서OOOO OOO
  • 교부권자
    파OO
  • 교부권자
    서OOOO OOO
  • 교부권자
    서OOOO OOOO
  • 배당요구권자
    주OO
  • 배당요구권자
    주OOOOOOO
  • 배당요구권자
    양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고강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내 6층 602호로서, 외벽: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조사됨.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알단의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93-18: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93-20: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나지구)<공항시설법>, 다지구(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 다지구)<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참여시 반드시 재확인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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