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조세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 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제15층 건내 제13층 제1303호로서 외벽: 인조석 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샷시 창호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5필 1단의 토지로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 도로에 접함.
토지1)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토지2)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토지3)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토지4)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토지5)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명여자중,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보호구역(원미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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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