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소유자 아닌 세대주 김춘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위 사람을 덧붙인 등본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윤성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내의 제1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 : 1990.12.18.) 외벽 : 적연와마감 창호 : 하이샤시 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설비 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과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항공표면(진입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