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자가 없음. 덧붙임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임차인 이지권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를 그 현황서에 의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심곡고가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 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 또는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부천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내 2층 203호로서, 외벽: 치장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인 것으로 판단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경보기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부지의 서측과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564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외부 관찰 및 구두 탐문 등 에 의하면 현황 ‘주거용’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