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현관문에 끼워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인접 공도에 연결되어 있음.
352)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원(소공원)(저촉)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2류(폭 8m-10m)(저촉),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52-1)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원(소공원)(저촉)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57)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예능영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70)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저촉) , 소로2류(폭 8m-10m)(저촉)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성곡2-1구역 주택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산71-3)자연녹지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