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와 소유자 아닌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소유자 아닌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을 현관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풍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8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0.06.17) 외벽 : 몰탈위페인팅, 외장용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동측 및 북측으로 너비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4),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양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5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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