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별도 확인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북하향의 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지적상 "맹지"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가축사육제한구 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예술 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 법>, 상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김포중,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통제보호구역(방공기지:500m )(공군 제3175부대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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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및 분묘 소재 여부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