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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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만,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현관문 틈에 안내문을 끼워 둠.
본 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5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동측의 "감정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 685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 686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 689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 690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