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채무자(소유자)의 점유로 기재함.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0.12.08) 외벽: 치장벽돌 쌓기 및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팰리스타운 104동)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 2018.12.17일자로 원미구건축과-23434(2015.12.2 9.)호 2014년 항측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시(무단증축/조립식판 넬/창고/4㎡)로 등재된 상태임. 당해 위반건축물은 베란다를 활용하여 창고로 이용중인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면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건의 소유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제시외 건물로서 구조, 시 공정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으니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