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 등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및 복합판넬,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임.
공부상 소매점으로서 "리치빈스커피(힐링카페)"로 이용 중임.
개별기기에 의한 냉난방 방식이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소재 부지 북측 및 동측으로 중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