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예닮어린이집 선생님 이*지(30대,여)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본건 건물 전체를 채무자(소유자)가 어린이집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소재 ""원종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보통임.
가장형 평지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예능영재유치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종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로, 외벽: 일부 타일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으로 이용중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