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자 없음.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안내문은 출입문 틈에 끼워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공업나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1층 제108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수석페인트 마감. 창호 : 샷시창임.
소매점(공실)임.
공동 위생시설, 급ㆍ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로폭 약 30m, 20m 및 12m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상태는 양호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