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현관문 틈에 안내문을 끼워 둠.
※ 420-1호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경찰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제4층 제420호 로서, (사용승인일 : 2019-07-19) 외벽 : 외장용석재붙임, 강화유리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임.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너비 약 20미터 내외, 북측으로 너비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폭 10m-12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금빛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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