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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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알 수 없었음. 다만,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확인 한 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등재되어있어 이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안내문은 호실출입문에 꽂아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신풍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공 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건물로의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 또는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역(김포골 드라인 "풍무역")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함.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내 10층 1012호로서, 외벽: 페인팅 및 벽돌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난방설비,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서측과 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08-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2),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2014-08-27)(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지구(환경 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제3종구역(환경보전과 확인)<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 무처리분구)<하수도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이 미정리된 상태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적정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