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입자 곽유진이 점유함을 확인함. 면담 후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 교부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었음.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자(정태우)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출입문 틈에 안내문을 끼워 둠.
1) 기호 1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운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아파트단지, 공원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기호 2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한가람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 업센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1) 기호 1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2) 기호 2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1) 기호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내 1층 121호로서, 외벽 : 페인팅,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2) 기호 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8층 836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1) 기호 1 본건은 근린생활시설 구조임. 2) 기호 2 본건은 공장(지식산업센터) 구조임.
1) 기호 1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2) 기호 2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1)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2) 기호 2 4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창고),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1) 기호 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2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12m 내외 도로와 각각 접함. 2) 기호 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4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도로와 각각 접함.
1) 기호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 17-08-18)(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 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하수도법> 2) 기호 2 - 구래동 6871-1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공공공지(저촉 ),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 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 구래동 6871-13, 6871-14, 6871-1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 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 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 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공히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