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 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인천서운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 소재 단지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서측의 '서운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운주택재개발(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