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인천계양체육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 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장,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통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 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물내 2층 202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임.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공도와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운주택재개발(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 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