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계양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116동 제15층 제15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건 내 15층 1501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21.01.27) 외 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창 호 : 새시창임.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레베이터 등이 되어 있음.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외 도로를 이용중임.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운주택재개발(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 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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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