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1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공동주택(아파트)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대상물건 서측 및 동측으로 중로변에 접합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운주택재개발(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