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아파트, 학교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건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광평수의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 외곽 공도에 접하고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운주택재개발(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