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급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주안역(지하철1호선)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기호(1)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내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5년 03월 16일) 외 벽: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및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평지의 정방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23)(인천광역시 제2024-407호) , 도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1-04-06)<철도안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