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인천남촌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1층 건물 내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일:1999-12-01) 외벽: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 기본설비 갖추었음.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토지 주변 동측,서측,남측,북측으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